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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년심판 보기 전, 소년법을 알아보자 본문
* 이 글의 내용은 2022년 2월 21일에 소년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일에 따라서 소년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 작성자님의 허락을 받고 퍼왔습니다. #원글_윤서아팬카페
* 윤서아 배우 팬카페의 글 대부분은 정회원 이상만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원글 제목 #링크:
👀👀 소년심판 전에 보시면 좋을 내용 1 : 그 법, 소년법...
원문:
아래 아로님이 좋은 기사를 올려주셔서 거기에 보충하는 차원에서 올려보고자 합니다. 댓글남긴 관련학과 재학 아로여서 이해하시기 쉽게, 좀 더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소년심판>에 나오는 전반적인 소년범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이 내용 그대로 학과 수업 때 팀 프로젝트로도 발표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드라마에 배우님이 비행 청소년으로...... ㅂㄸ.........!!
<소년심판>의 주된 내용은 소년범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특히, 제가 기대하는 내용은 저역시 포함하여 현재 사회에서 소년범에 대한 여론이 진짜 안 좋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형법상 특칙과 뉴스에서 많이 나온 소년법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혜림이의 예로 들자면...............
1. 혜림이는 만 19세 미만이므로 형법 또는 소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2. 소년법으로 처벌받는다면 → 빨간줄 안 그인다.................................
3. 혜림이가 만 14세 미만이면 형법으로조차 처벌받지 않는다
→ 즉, 빨간줄 안 그이는 소년법으로만 가능..............................
이게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소년법의 일부입니다. 소년법 제정 당시, 제정 목적을 에초에 처벌이 목적이 아닌, 장래의 소년에 대한 올바른 성장을 추구했기 때문에 엄청난 특별법을 만든 셈입니다. 요즘 시대가 인터넷 검색만 하면 소년법과 관련된 내용이야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요즘 소년범들은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죠.
즉, 요즘 소년범은 자기네들이 형법으로 빨간줄 안 그이는 걸 다 알고 악렬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렇다면 소년사건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 한방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의 문제가 나옵니다.
혜림이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다?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법원 소년부로 가버립니다. 즉, 경찰에서 잡혀오든 뭐 보호자가 신고를 하든 학교에서 신고를 하든 경찰에서 그냥 풀어주거나(훈방조치), 다이렉트로 법원 소년부로 보내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죠?
쪼오오오오오기 가운데 검찰 부분을 보시면 화살표가 2개입니다. 한 곳은 법원 소년부로 가고, 다른 한 곳은 형사법원으로 갑니다. 즉, 경찰 / 학교 단계에서 "요거요거..... 혜림이 죄질이 영 나쁜데?" 해버리면 검찰로 보내버릴 수 있죠. 그러면 검찰에서 이 사건을 판단하고 "야야.... 혜림아 이거 너무 죄질이 좀 심하다."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아는, 빨간줄 그이는 형사법원으로 보내버리고요, 그게 아니면 법원 소년부로 보내버리죠.
즉, 얘를 형법으로 제대로 처벌할 지, 아니면 소년법으로 기록 안남길지는 검사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진짜 요즘처럼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사건이 실리지 않는 이상 과연 귀찮게 형사법원으로 보내버릴까요..? 더군다나 소년법 제1조 목적에 대놓고 형법의 특별법이라고 쓰여 있는데 더더욱 형사법원으로 안 보내려고 할껄요.....
아, 그 전에 아래 아로님이 남겨주신 기사에 소년형사 합의부라 적혀있었는데 기사에 나와있듯이 드라마 상 내용일 뿐, 실제로는 소년부 단독판사가 결정합니다. 이 역시도 소년법에 나와있죠.
소년법 제3조(관할 및 직능) 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③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쓰다보니 소년범에 대한 분노가 저도 갑자기 올라와서 두서없이 내용이 길었네요. 보호처분과 관련해서도 기사에 보니 청소년 회복지원센터 내용도 있어서.......... 더하여 보호처분도 알아보면서 왜 초범 뿐만 아니라 재범률이 높은지도 알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번 끊었다가 또 작성해볼게요!
원글 제목 #링크:
👀👀 소년심판 전에 보시면 좋을 내용 2 : 제도는 좋은 보호처분, 마무리!
원문:
그리고 제가 발표했던 자료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
PDF로 하나 올려봅니다! 소년심판 보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더더욱 재밌게 드라마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뒤에 내용을 이어보고자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대사가 나왔죠. "갱생이 안 돼서"..... 그게 바로 지금 나올 보호처분입니다.
소년법으로 보호 처분을 받으면 1~10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으로 뚝 잘라서 1~5호는 사회생활을 그대로 진행하고 / 6~10호 처분은 시설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2020년 기준 소년범들이 어떤 보호처분을 받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라면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보시는대로 절반 이상이 1호 처분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부모님에게 그냥 돌아가는 1호처분.....................
1호 처분은 말 그대로 보호자가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사에서 청소년 회복지원센터라고 보셨을 겁니다. 해당 소년범이 딱한 사정으로 관리감독 받을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임시로 소년범을 부모님 대신 관리감독하는 청소년 회복지원센터로 입소하게 됩니다. 다만, 이 시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6~10호 처분과 다릅니다. 즉, 낮에는 학교가고 밤에는 집 대신 이 시설로 오는 것이죠. 이 시설에서는 회복지원센터장이 소년범의 임시 부모님이 됩니다. 이 시설에 있으면서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센터장이 소년범에게 많이 베풀어 주시고 도움을 주시죠.
그런데 왜 1호 처분이 문제냐................
1. 말 그대로 보호자 의무......... 아무리 가해의 정도가 다르다고 해도 가해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과 수많은 상처를 받은 피해자의 고통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도 보호자 의무로 끝난다........................................................
2. 청소년 회복지원센터.......... 취지는 좋습니다. 소년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좋은 수단이긴 한데 결정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어요. 사실상 센터장님 사비로 운영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8~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여기서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저는 빼고) 여러 아로님들이 가실 청주소년원말고 한 곳 더 있습니다!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이 곳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ㅎㅎㅎㅎ
소년원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수용할 인원이 없어요................ 우리나라 소년원이 총 10곳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미 수용 기준 인원을 초과하여 받고 있죠. 예를 들어 기준 인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200명 넘게 받는 곳도 있다는 뜻입니다.
더하여 시설 상태도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합니다.
이미 인원은 다 찼는데 + 시설이 저렇다 보니깐(1인실이 아닌 다인실) + 소년범들끼리 모여있으니 = 거기서 범죄를 답습한다............ 그냥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죠.
저도 이걸 적으면서..... 분노에 가득차서 두서없이 적은 점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ㅠㅠ 배우님 덕분에 너무 좋은 드라마를 볼 수 있어서 배우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저역시도 이번 드라마가 엄청 기대되네요. 이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해석했을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니, 정확히는 이번 소년심판에 보셔야 할 포인트를 최종 말씀드리자면!
1. 문제의 근원, 소년법!!!!!
2. 100보 양보해서 그래, 제도는 좋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보호처분!!!!!!!!
이를 포인트로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하여, 이번 드라마를 보시는 데 배경지식을 더 이해하기 쉽게 쌓으실 수 있게 KBS 시사기획 창 특집으로 진행 된 촉법소년에 관한 영상을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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